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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4 2014고합8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선원으로 2013. 4. 8.경부터 피해자 C(59세)와 함께 D에서 일했고, 2013. 12. 31.경부터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위 D 선주의 집 별채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평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음을 하고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10:30경부터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씹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13:00경 먼저 택시를 타고 숙소에 돌아와 같은 날 14:32경 위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빨리 숙소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숙소에 돌아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택시 운전사와 함께 피해자를 들어 방으로 옮기게 되자, 평소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치다꺼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위와 같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야 새끼야, 상놈의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왼쪽 맨발바닥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좌측 측두부를 좌측 눈썹 부분에 0.7×0.2cm 의 표피 박탈, 좌측 뺨에 1.5×0.3cm 의 표피 박탈이 생길 정도로 3-4회 가량 힘껏 밟아 버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1.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D 선주의 집 별채 피해자의 숙소에서 좌측 뇌의 약 150g의 경막하 출혈 및 좌측 측두엽의 뇌실질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10:00경 제1항 기재 숙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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