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5가단104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김포시 T 전 1,914㎡ 중 1,914/2,24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