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1432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등 청구
주문
1. 경기도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년 금제405호로 공탁한 4,209,000원 중 피고 E은 742,7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E, F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