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10718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8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8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