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60415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30. 선고 2010가단39125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