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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20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1. 22.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1) 2012. 8. 2. 18: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리 부근 도로에서 B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12. 8. 11. 19: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 B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3) 2012. 8. 29. 19: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 위 B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배우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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