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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18 2013고단10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8. 1. 14:00경 미리 피해자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전남 완도군 E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 있는 대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대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 피고인은 2013. 11. 11. 21: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만원 상당의 접객원 3명, 맥주 15병,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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