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3 2014고단7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직원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04:30경 성남시 수정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직원 I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2. E, I의 각 진술서
3.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