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91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9: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9개월 된 애완견( 비 숑) 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의 견주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마침 위 놀이터 배 모양 놀이기구에서 놀던 피해자 D(10 세 )에게 달려들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비골(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6. 이 법원에 피해자 D의 법정 대리인 E 명의로 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