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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340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10:01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점 출입문 입구에서, 애완견( 말 티 즈) 을 왼쪽 팔에 안고 야채를 구입하러 갔다.

피고인은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안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애완견을 왼쪽 팔에 안고 위 채소 가게를 나가던 중 마침 가게로 들어오던 피해자 D( 여, 75세) 의 왼쪽 어깨를 애완견이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알 수 없는 좌측 견갑 대 부분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의원 출입문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물린 피해자를 치료시켜 주기 위해 병원으로 함께 갔다가 피해 자가 애완견에게 " 사람을 왜 무냐

" 면서 안고 있던 애완견의 코 부위를 손으로 친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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