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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0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티즈종 애완견(이하 ‘이 사건 애완견’라고 한다)을 소유하여 관리,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애완견이 평소 가족들을 무는 등 성질이 사나운 편이어서 외부인이 집안에 출입할 경우 물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줄을 매어 사람에게 덤벼들어 물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12:30경 양주시 C아파트 505동 404호 자신의 집 현관에서, 이 사건 애완견에게 목줄을 매어 묶어두지 않은 과실로 인해 마침 그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러 간 피해자 D가 이 사건 애완견에 오른쪽 다리를 물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달을 하던 중 이 사건 애완견에게 물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애완견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 이 사건 애완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의무기록(마이크로칩 시술증명, 증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애완견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던 E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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