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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6고단643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경영 및 재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이자 최대주주였다.

C는 2007. 7. 4. 코스닥에 상장된 후 2014. 4. 경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2015. 1. 경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07. 7. 4. 자로 코스닥에 상장되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상장 이후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법 및 C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임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이사 ㆍ 집행 임원 ㆍ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2007. 3. 7.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4.29 상당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자 이사 ㆍ 집행 임원 ㆍ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자신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D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4,100 주를 1 주당 행사가격 4,000원 (2007. 10. 30. 무상 증자를 통해 8,200 주, 1 주당 2,000원으로 변경), 행사기간 2009. 3. 7. ~ 2012. 3. 7. 로 약정하는 2007. 3. 7. 자 허위의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1. 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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