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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개명 전 : H)은 서울 구로구 I빌딩 405호에 있는 (주)J, 서울 구로구 K건물 817호에 있는 (주)L의 각 대표이사이자, 충청남도 연기군 M에 있는 (주)N의 실제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O건물2차 801호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주)N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주)N는 물류, 신용판매등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주)N의 주식을 1주에 5,000원에 매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주)N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에게 (주)N 주식의 매도 등과 관련된 강의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주)N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면서 (주)N사의 주식 매도 및 (주)J의 판권 매도 등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강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주)N사의 향후 비젼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경 서울 구로구 O건물 2차 801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J가 (주)N 법인을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현재 하나SK카드사와 계열사 계약을 업계 최초로 체결하여 신용카드 업무 등을 할 것이고, (주)R과도 단말기 설치 등 계약을 체결하면 (주)N의 매출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주)N의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2010. 12.까지 (주)N를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 (주)N의 주식은 100배 이상 오를 것이다, 만약 2010. 12.까지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의 2배를 보상해 주겠다,

(주)N의 주식을 프로모션 기간에만 주당 5,000원에 매도할 것이고, 주식 매수자에게는 매수대금의 20%를 현금수당으로 지급하고, 또한 소개자에게는 매수대금의 10%를 (주)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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