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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6고단1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5.부터 2009. 3. 19.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내화 ㆍ 난 연 보드 제조 판매업을 하는 ㈜D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D 의 직원이 불연 자재 특허권을 갖고 있다, 서울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등에도 납품을 하여 시공을 하였고, 내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게 될 것이다, 주식이 상장되면 주식가치가 10 배 이상 오를 것이니 주식 10,000 주를 2억 원에 매 수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의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D 는 2006. 7. 31. G㈜에 불연 자재 특허 등록 권을 이전하고, G㈜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재 수익의 3% 만을 개발 비로 지급 받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위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이 한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주식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7. 12. 26. 3,000만 원, 2008. 1. 16. 1억 7,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법정 진술 기재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송금 확인 증, 주주 명부, 이행 확약서, 코스닥 상장 심사 요건 등, 인터넷 지도, 확인 서, 녹취 서,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이행 각서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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