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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고단5299 판결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사기
사건

2017고단5299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용자(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E은 (주)F의 해외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인 A는 (주)F의 주식 161,500주를 보유하면서 (주)E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29.부터 (주)E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한 수단 등 이용 거래]

피고인들은 일명 'G'으로부터 장외주식 판매 전문가라는 H을 소개받아 H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의 장외주식 카페인 "I", "J"라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환경 개선 설비를 수출하는 회사로 곧 코스닥 상장 예정인데,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기망하여 1주당 액면가가 500원인 위 회사 주식을 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H은 카페를 통하여 위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식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H과 연락하면서 주식 이체 및 주식 매도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되, 매매대금 5,000원 중 H은 3,800원, 피고인 A는 100원, 피고인 B은 400원, (주)E은 500원, 소개자인 위 G은 200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H은 2015. 5. 11.경 피해자 K에게 "이 회사는 중국에 환경 개선 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2016년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고, 상장되면 1주당 5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현재 이 회사 주식이 6,000주 밖에 안 남아 있으니 1주당 5,000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은 설립 후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 계획도 없었고, 설사 상장이 되더라도 주당 5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6,000주에 대한 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주식 합계 321,900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60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E의 주식 321,90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L의 각 진술 기재

1. M, L, N, O, P, Q, R, S, T, U,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W 투자중개업 인가 등 유무내역 확인)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하나은행 계좌 입금내역,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H 계좌 입금내역,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동부증권 거래내역, 추정 재무제표, 이체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출금내역, 각 송금내역, 현금출급내역,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증권매매 목적 부정수단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H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외주식이 고가에 상장될 계획에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외주식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6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H이 계획하여 주도한 것으로 H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들이 한 역할 및 취한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아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E 40,000주를 대표이사 L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 각자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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