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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24 2015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6】 피고인은 2014. 2. 15. 11:56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고, 2014. 2월 말경에는 위 피해자에게 “ 세금이 체납되어 내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고, 계좌가 풀려야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사용요금과 식 음료 구입대금, 담배 구입비를 한꺼번에 계산해 줄 테니 외상거래를 해 주고, 담배 구입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이 체납되어 정지된 계좌도 없었고, 마땅한 월수입도 없었기에, PC 사용요금과 식 음료 구입대금을 외상거래하고 피해 자로부터 담뱃값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15. 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합계 3,052,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556,800원 상당의 음료수 등과 124,000원 상당의 담뱃값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90】 피고인은 2013. 7. 10. 13: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유심 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 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 휴대전화 유심 칩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유심 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까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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