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98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경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대리점 직원으로서, 위 점포에서 휴대전화와 E 태블릿 PC의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F 전산망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태블릿 PC 개통 명의자 몰래 그들 명의의 유심 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E 태블릿 PC의 개통을 의뢰 받아 신규 태블릿 PC를 개통하면서 위 점포에 있는 컴퓨터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개통하는 태블릿 PC에 등록되어 있는 유심 칩 정보를 삭제한 다음 내부 전산망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유심 칩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태블릿 PC의 유심 칩 정보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 칩으로 소액 결제 등을 할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태블릿 PC 개통 명의 자인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6. 12. 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 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H에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등 4,229,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40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태블릿 PC 개통 명의자 몰래 그들 명의의 유심 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