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F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80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홍보용으로 쓰일 유심 칩을 구매한다.
유심 칩 1개 당 40,000원 내지 45,000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 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20. 2. 7.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 (G, H, I)를 개통한 뒤 위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유심 칩 3개를 각각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심 칩을 구매한다.
유심 칩 1개 당 30,000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 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8.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 (J )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그 유심 칩을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심 칩을 구매한다.
유심 칩 1개 당 30,000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 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11.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개통 서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 (K, L)를 각각 개통하게 함으로써 그 유심 칩들을 사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