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6년 압 제313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39호]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하순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6. 18: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동전과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전체 길이 18cm , 칼날 길이 3cm )과 실리콘 제거기(전체 길이 20cm , 날 길이 9cm )를 꺼내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계산을 한 후 피해자에게 남은 동전을 호주머니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사팔뜨기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위 사무용 칼과 실리콘 제거기를 들고 카운터를 툭툭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5. 08: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