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8』 피고인은 2012. 12. 4. 05:02경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피해자 F(여, 34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근 공터에서 주운 과도(칼 길이 23cm , 칼날 길이 13cm )를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있는 돈 다 내놓으라.”라고 소리치면서 금전등록기를 통째로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과도 칼날을 잡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칼날이 과도 손잡이에서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이 칼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117』
1. 피고인은 2013. 1. 20. 03: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점퍼 왼쪽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현금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09:41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 2-1에 있는 대구은행 시청영업부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훔친 C 소유의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11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5. 03:5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종업원인 L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사이 그 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