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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단13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가출하여 떠돌아다니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C와 함께 C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21. 경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E 1 층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미화 150 달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결혼 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귀걸이 2 세트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팔찌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넥타이 핀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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