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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21 2018가단104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9. 2.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토지 기간 : 2013. 9. 23.부터 2018. 10. 31.까지 보증금 : 20,000,000원, 차임 : 월 1,000,000원(매월 말일 선불로 지급) 용도변경 및 전대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임대차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조건이며, 건축하는 지상물의 건축비용 일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전략) 임대인은 임차인이 향후 5년간 본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임대차사용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한다.

단,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행위와 대출행위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임대차사용 종료시에는 임차인은 원상복구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임대인이 본 토지 위에 건축한 지상물의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금품보상의 요구 없이 무상 양도해 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11. 25.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부부인 피고 C, D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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