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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1025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시설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제1조(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인 소유인 대전광역시 서구 C 소재 주유소 및 주유소시설물 일체를 목적물로 한다.(별첨: 임대차 목적물 명세서) 단, 1층의 카센타 외 업장1은 제외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며, (생략) 제3조(보증금 및 임대료

1.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금 15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4. 29.까지 금 50,000,000원정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월임대료는 금 8,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고, (생략) 제4조(목적물의 보수유지 및 구조변경)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계약기간 중 제1조 목적물을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용에 적합하도록 보수 유지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 또는 그 피고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지 않은 보수유지비 중 주요구조부(주유소 건물, 캐노피, 저장탱크, 바닥, 방화벽 등)에 해당하는 보수유지비는 임대인이 해결하기로 하되,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님은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주유소 허가의 승계 및 원상회복)

1.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및 동 관련 허가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승계되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명도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 지정된 석유류제품의 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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