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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4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D 방면에서 용암 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 킥 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5세) 을 피고인 차량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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