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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5가합10136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3. 30.자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 및 그 부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다.

나. C은 피고가 설립된 2004. 8. 10.부터 2012. 6.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2. 14.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6.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같은 날 D와 함께 피고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년 6월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D도 2014. 12. 1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14.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D로부터 피고의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E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은 2010. 12. 13.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D로부터 피고의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2007. 5. 31.자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2005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피고 주주의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2005년 5월경 ~ 2006년 2월경(2명) 2006년 3월경 ~ 2010년 11월경(3명) 2010년 12월경 ~ 2011년 12월경(4명) 2012년 1월경 ~ 2013년 12월경(7명) 주주 C 5,000주 D 5,000주 C 4,000주 D 4,000주 A 2,000주 C 3,000주 D 3,000주 A 2,000주 E 2,000주 C 1,500주 F 1,500주 D 1,400주 G 1,400주 A 1,400주 H 1,400주 E 1,400주 합계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마. C은 피고의 주식상황변동신고를 위하여 2015. 3. 1. ‘원고가 2012. 3. 15. 그 소유의 피고 주식 2,000주를 C에게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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