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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6167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사기분양으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내지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입한 피해자들 중 200여 명의 모임인 지주총회의 구성원들이다. 2) 피고는 2012. 7. 16. 지주총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3) 원고 B은 2012. 7. 16.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0. 20. 사임하였다. 원고 C은 2012. 7. 16. 피고의 감사로, 원고 A은 2014. 10.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7. 8. 5.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에서 각 해임되었다. 나. 피고의 주주 변동 내역 1) 피고의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가 발행되었고, 위 주식은 그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 B, E에게 각 3,000주가, 사내이사인 G, L에게 각 2,000주가 배정되었다.

2) 원고 B은 2014. 9. 17.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3,000주 중 2,000주를 후임 공동대표이사인 M에게, 나머지 1,000주를 원고 A에게 각 양도하였다. 2012. 7. 16.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10,000주) 2014. 10. 20.자 주주명부 2017. 8. 5.자 주주명부 E 3,000주 M 2,000주 E 2,000주 G 3,000주 G 2,000주 G 2,000주 L 2,000주 L 2,000주 L 2,000주 원고 B 2,000주 N 2,000주 F 2,000주 원고 A 2,000주 원고 A 2,000주 3) 피고가 설립된 이후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2017. 8. 5.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A, E, F, G, L가 피고의 주식을 각 2,000주씩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등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17. 3. 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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