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사기분양으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내지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입한 피해자들 중 200여 명의 모임인 지주총회의 구성원들이다. 2) 피고는 2012. 7. 16. 지주총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3) 원고 B은 2012. 7. 16.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0. 20. 사임하였다. 원고 C은 2012. 7. 16. 피고의 감사로, 원고 A은 2014. 10.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7. 8. 5.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에서 각 해임되었다. 나. 피고의 주주 변동 내역 1) 피고의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가 발행되었고, 위 주식은 그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 B, E에게 각 3,000주가, 사내이사인 G, L에게 각 2,000주가 배정되었다.
2) 원고 B은 2014. 9. 17.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3,000주 중 2,000주를 후임 공동대표이사인 M에게, 나머지 1,000주를 원고 A에게 각 양도하였다. 2012. 7. 16.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10,000주) 2014. 10. 20.자 주주명부 2017. 8. 5.자 주주명부 E 3,000주 M 2,000주 E 2,000주 G 3,000주 G 2,000주 G 2,000주 L 2,000주 L 2,000주 L 2,000주 원고 B 2,000주 N 2,000주 F 2,000주 원고 A 2,000주 원고 A 2,000주 3) 피고가 설립된 이후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2017. 8. 5.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A, E, F, G, L가 피고의 주식을 각 2,000주씩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등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17. 3. 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