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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8호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3고합436 사건 피고인 A은 1999. 6. 29. 서울지방법원(공소장 기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7. 4. 19.(공소장 기재의 ‘2006. 12. 27.’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2. 10:37경 서울 용산구 D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가 돌로 유리 진열대를 깨뜨리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한편,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증 제8호, 이하 같다)에 승차하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진열대가 강화유리이어서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2. 10:53경 서울 종로구 G의 H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상가에서,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온 대리석을 이용하여 귀금속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진열대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합계 365돈의 귀금속을 꺼내어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B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25. 04:54경 서울 중구 K빌딩 1층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L 공소장 기재의 ‘M’은 오기이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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