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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3. 서울지방법원(공소장 기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0호 ‘D’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집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서울 중구 F 상가 1층 2호 ‘G’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집어 상의 겉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개인별 수감ㆍ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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