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흥 덕 농협 쪽에서 흥 덕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수리 비 1,092,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0:25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 20:25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