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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동일면 덕 양서 원 길에 있는 나로도 해양경비안전센터 덕 흥 출장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덕 흥마을 방면에서 위 출장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의 내리막 직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진입 구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 전후 좌우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 서 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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