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8 - 피고인 A]
1. 2010. 4.경 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21: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최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와일드씨(등급분류번호 CC-NA-100212-004호)’ 게임기 40대에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명 ‘똑딱이’라는 조작버튼을 통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영업용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G를 운영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게 하고, H, I,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작동 방법을 알려 주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적립된 점수만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에 대하여 10%씩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0. 8.경 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