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38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재웅(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박지혜
판결선고
2021.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약 9년간 함께 근무한 사이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00경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준다고 하며, 2020. 1. 29, 00:04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거실에 피해자를 눕혔고, 이어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무렵에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이 깨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 아래 키스 등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29. 15:13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많이 취해서 택시타고 집 앞에 내렸는데니가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같이 한참 밖에 있다가 한 30분쯤 지나서 같이 들어가서 너 눕혀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러다가 토할 것 같다고 그래서 부축해서 화장실 갔다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2020. 1. 31. 09:30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몸을 못 가누어서 내가 너 부축해서 들어간 거야. 밖에서도 몇 번 넘어지고 해서 너 부축해주다가 나도 몇 번 넘어지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즉, 당시 피해자가 인사불성일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29. 15:13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고 키스하다가 옷벗고 할려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니가 빨리 가라고 해서 나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의 키스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많이 취한 상태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아는 일로서 이 사건 바로 당일 그 누구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에 특별히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위 메시지 내용처럼 피해자가 그러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진지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그러한 언동을 승낙 내지 동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당일인 2020. 1. 29. 오후 무렵, 2020. 1. 31. 오전 무렵, 2020. 2. 18. 낮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함께 근무하여 신뢰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술에 많이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트라우마 등 불안장애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범정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래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