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은 스마트폰 ‘브리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0: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위 F병원 뒤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이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연인에게 피해자를 부축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5. 28. 00:38경 근처에 있던 H 모텔 209호로 피해자를 옮겨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연인을 배웅한 후 다시 위 모텔 209호로 돌아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참고자료1)
1. 관련사진(메신저내용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 보고,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