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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나20403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7. 6. 혼인하여 아들 C를 두었다가, 2013. 1. 31. 이혼 및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합의한 다음 2013. 3.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협의이혼일인 2013. 3. 28. 이후부터는 원고만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8.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11. 27.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I가 2016. 10. 27. 매각대금 1,283,660,000원을 완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8,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31.자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후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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