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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04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은 2007. 10. 7.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과 대출실행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르되 C은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신과목을 ‘기업일반자금대출’로, 약정금액을 ‘11억 원’으로, 약정기한을 ‘2008. 12. 5.’로, 이자보증료율을 ‘연 시장금리연동 1.8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7. 12. 7. 외환은행과 C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외환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내용을 2008. 12. 5. 약정금액을 ‘10억 6,100만 원’으로, 약정기한을 ‘2009. 3. 5.’로, 이자보증료율을 ‘연 시장금리연동 3.27%’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2009. 3. 6. 약정금액을 ‘6억 6,000만 원’으로, 약정기한을 ‘2009. 6. 5.’로, 이자보증료율을 ‘연 시장금리연동 3.8%’로 변경하는 하는 변경계약을, 2009. 6. 10. 약정기한을 ‘2009. 9. 5.’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2009. 9. 7. 약정기한을 다시 ‘2009. 12.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C이 현재 외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A 5) 원고는 2016. 2. 11.경 외환은행의 C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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