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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321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04,725원 및 그 중 40,331,692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9. 5. 13.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시장금리연동 기준금리 0.7%, 지연배상금 최저 14%, 최고 19%로, 약정기한을 2009. 5. 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그 뒤 한국외환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계약의 약정기한을 2009. 11. 3.로 연장하고, 이자를 시장금리연동 기준금리 2.41%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외환은행은 2011. 5. 26. 위 대출금채권을 더커나이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2011. 6. 23. 내용증명우편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더커나이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20. 다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2015. 5. 14. 내용증명우편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위 대출금채권은 2017. 7. 11.을 기준으로 원금 40,331,692원, 이자 27,273,063원, 합계 67,604,7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채권추심업체로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7,604,755원 및 그 중 원금 40,331,692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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