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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5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2. 7. 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22:00 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 ( 여, 57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니 피해자가 집 안에서 혼자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 새시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피해 자가 새시 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돈, 돈”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젓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위 칼에 베이게 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중지 부위 자상을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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