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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선글라스 1개(증 제1호), 파란색 배낭 1개(증 제2호), 삼성...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0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고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7: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단 부근에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덮쳐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집 열쇠를 빼앗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수건으로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하반신을 씻기고 다시 방으로 끌고 와 컴퓨터 앞 의자에 앉히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식칼 면이나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보도록 컴퓨터 화면에 키보드로 “너 말 안들으면 개 죽여버린다.”라고 입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와 같이 컴퓨터 화면에 “죽이고 싶다. 여기서 널 죽이고 내가 청소 싹하고 가면 언제 발견될려나.”라고 입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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