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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4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중순 06: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건물 1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피해자에게 “니 안 자는거 알아 가만히 있어. 니 가만히 안 있으면 쫓아낸다”라고 말하면서 비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D건물 1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니가 성관계 안 할려고 하면 내가 니한테 사준 휴대폰 빼앗아 버리고 통화목록 보고 니가 나랑 성관계 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야이 씹할년아 나가 죽어라.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중 E 진술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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