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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7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청 옆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 카렌스 승용차를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채 이중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자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 및 운전석 뒷문을 발로 밀어 1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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