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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단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 20:1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 주공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며 이중 주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아, 왜 이중 주차를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니발 승합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사이드 미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를 마친 위 피해자를 따라가 “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 1 대구지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사진에 관하여, C의 차량 파손에 관하여), 피해자 사진, 차량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8. 8.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폭력 범행 등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식을 적나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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