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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7 2019노9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과 싸우고 있었던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일부 파손된 상태로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의로 휴대전화를 그와 같이 도로에 던져 파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6촌 형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7촌 조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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