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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고합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지인을 통해 가요

음반 제작자인 피해자 B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음악 및 음반 제작과 관련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주식 투자 명목 등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 투자 또는 내가 아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을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5~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기존 개인채무 및 그 이자 변제와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C 화백 사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C 화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C 화백이 그림 작업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C 화백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30억 원 상당의 그림을 정리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기존 개인채무 및 그 이자 변제와 도박자금, 유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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