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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1.24 2017나10314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0행의 ‘제주시 G 및 그 인근 필지’ 다음에 ‘(도로명주소로 제주시 N에 해당)’을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3 내지 4행의 ‘총 3611두’를 ‘총 3614두’로 고치고, 같은 면 제8 내지 9행의 ‘(그 사이 3두가 증가하여 총 3614두가 되었다)’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7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돈사를 임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돈사에서 기르던 이 사건 돼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육하여 왔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9행 말미의 ‘작성받았다’ 다음에 ‘(이하 위 각 차용금증서를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 하고, 당시 체결된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6) D는 다시 2017. 6.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82,476,039원을 변제공탁하면서(이하 ‘3차 변제공탁’이라 한다), 그 계산내역을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원금,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2,342,499,870원에서 1차 변제공탁금 1,636,309,948원(원래의 공탁금에서 집행비용 및 위 회수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및 2차 변제공탁금 123,713,883원을 제외한 582,476,039원{= 2,342,499,870 - (1,636,309,948 123,713,883)}”이라고 밝혔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2행의'인정 근거 ’ 부분에 ‘갑 제17호증’ 및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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