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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09 2017나107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하단으로부터 제2~3행의 “499,627,200원을 공탁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금제528호),”를 “2015. 4. 3. 499,627,200원을 공탁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금제528호) 2015. 4. 7.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며,”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7행의 [인정 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7행의 “피고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를 “D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8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함 「다. 소결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0억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240,000,000원 및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M,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3,500,000원을 공제한 736,500,000원(= 10억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4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3,500,000원)의 채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배당금액 500,274,215원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위 배당금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D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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