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신왕종합건설 간 공사도급계약 1) 피고들은 2011. 1. 18. 주식회사 신왕종합건설(이후 주식회사 새희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신왕종건’)과, 신왕종건이 화성시 F에 G 공장(이하 ‘이 사건 G 공장’)을 공사대금 9억 6,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화성시 H 외 2필지에 I 공장(이하 ‘이 사건 I 공장’)을 공사대금 9억 7,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신축(이하 각 ‘이 사건 G 신축공사’, ‘이 사건 I 신축공사’)하기로 하는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신왕종건과, 신왕종건이 화성시 J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왕종건은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감리, 지하수 개발까지 모두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과 K 사이의 설계용역계약과 K 또는 원고의 이행 1) 이 사건 G 신축공사 관련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그 이행 피고들과 K은 2009. 12.경 이 사건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K이 용역대금 989만 원에 설계용역을 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1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 또는 원고는 건축허가신청용 기본설계를 작성한 후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피고들을 대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0. 1. 1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G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I 신축공사 관련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그 이행 피고들과 K은 2009. 12.경 이 사건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K이 용역대금 989만 원에 설계용역을 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4번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 또는 원고는 건축허가신청용 기본설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