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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5가합6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2,0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 B와 사이에 이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답 2,381.3㎡ 중 1,984㎡를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8. 이 사건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2011. 12. 30. 200,000,000원, 2012. 2. 29. 230,000,000원, 2013. 2. 27. 185,000,000원, 2014. 2. 27. 18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2. 1. 13.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381.3분의 19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을 실제 투입비용 상당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7. 12.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주식회사 미래디엔디(이하 ‘미래디엔디‘라고 한다)는 2013. 8. 29. 피고 B가 설립한 E영농조합법인(2016. 2.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 구분 없이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위 공장은 2014. 10.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C은 2014. 11. 7. 위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8, 18,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채무는 아래와 같이 합계 1,269,700,712원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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