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2,0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 B와 사이에 이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답 2,381.3㎡ 중 1,984㎡를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8. 이 사건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2011. 12. 30. 200,000,000원, 2012. 2. 29. 230,000,000원, 2013. 2. 27. 185,000,000원, 2014. 2. 27. 18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2. 1. 13.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381.3분의 19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을 실제 투입비용 상당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7. 12.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주식회사 미래디엔디(이하 ‘미래디엔디‘라고 한다)는 2013. 8. 29. 피고 B가 설립한 E영농조합법인(2016. 2.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 구분 없이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위 공장은 2014. 10.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C은 2014. 11. 7. 위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8, 18,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채무는 아래와 같이 합계 1,269,700,712원 ①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