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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03 2018가단301984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E 소재 D 공장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13,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0.부터 2016. 2. 28,(이후 2016. 8. 2.로 변경됨)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1. 사이(갑 제2호증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 참작)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1.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를 피고, ‘수급사업자’를 원고로 하고, 공사대금은 196,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7. 10.까지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감을 간인한 자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로부터 D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6,100,000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2019. 7. 17.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① G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2016. 6. 1.자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간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②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 2016. 9. 30. 원고가 피고 앞으로 44,000,000원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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