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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7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해자 C(여, 23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상해

가.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03:0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얼굴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 4.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G 레이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안쪽 대시보드에 놓여진 방향제 유리병을 앞 유리 방향으로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차량 좌석 등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8. 2. 4.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5:15경 대구 수성구 E ‘F’ 식당 안에서, 제1.나항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숨은 위 B의 요청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승용차 앞 유리창 손괴 범행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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