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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정11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2. 7. 4. 20:20경 천안시 목천읍 동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읍 흑산장여관 앞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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